첫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서명 전에 확인할 항목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 수습 급여, 세후 월급, 4대보험까지 자세히 보는 글이에요.
“수습이라 월급을 조금 덜 준대요.” “세금은 3.3%만 빼면 되는 거죠?” 첫 아르바이트를 구하면 이런 말을 듣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과 실제 하는 일, 한 달 근무시간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계약서를 옆에 두고 아래 조건에 하나씩 대입해 보세요. 금액이 나오는 부분은 계산 예시도 함께 넣었어요.
기본적으로 국내 일반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내예요. 건설 일용직, 외국인, 공무원처럼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아래 계산은 조건을 정해 놓은 연습용 예시이고, 개인의 급여를 확정한 계산은 아니에요.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계약서에 적힌 날짜·업무·급여 읽기
- 수습 급여를 줄일 수 있는 정확한 조건
- 근무시간·휴게시간·주휴수당 계산
- 세전·세후와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
- 4대보험의 종류와 2026년 부담률
- 짧게 일하는 사람과 학생의 가입 기준
- 월 200만 원 급여의 공제 계산 예시
- 3.3% 프리랜서 계약을 따로 살펴봐야 하는 이유
1. 계약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내가 어떤 일을 언제, 얼마를 받고 할지 적어 두는 문서예요. 사업주는 나를 고용한 사람이나 회사,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며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계약서의 사업주 정보와 실제 일할 지점부터 확인하세요.
다음 내용은 말로 들은 조건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시면 돼요.
- 계약기간: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끝나는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시작일을 확인하세요.
- 근무장소와 업무: 어느 지점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른 지점 지원이나 배달 업무가 있다면 그 범위도 보세요.
- 근무일과 시간: 월·수·금처럼 출근하는 요일, 출퇴근 시각, 쉬는 시간이에요.
- 임금: 기본 시급이나 월급, 추가로 붙는 수당, 계산 방법이에요.
- 지급일과 방법: 어느 기간에 일한 돈을 언제, 어떻게 받는지예요.
- 휴일·휴가·수습 조건: 쉬는 날, 휴가, 수습기간의 길이와 그동안 받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 “급여일은 10일”이라고 들었다면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돈을 다음 달 10일에 받는 건가요?”라고 물어보세요. 첫 급여가 언제 들어오는지까지 알 수 있어요. 빈칸을 남긴 채 서명하지 말고, 완성된 계약서 한 부를 받아 두세요. 고용노동부 계약서 필수 항목 안내, 공식 표준근로계약서
2. 수습이면 무조건 급여를 10% 덜 받나요?
수습은 처음 일을 익히고 업무에 적응하는 기간이에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따로 봐야 해요. 하나는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기준을 낮출 수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서에서 나와 사업주가 얼마를 받기로 약속했는지예요.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임금의 최저선이에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세금과 보험료를 빼기 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하므로, 통장에 들어온 돈을 근무시간으로 나눈 값만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적용액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려면
수습 중 최저임금을 낮춰 적용하는 예외에는 다음 조건이 붙어요.
- 1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했거나, 끝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어야 해요. 2개월·6개월·11개월처럼 1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은 이 예외를 쓸 수 없어요.
- 실제로 수습기간을 두기로 정해져 있어야 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첫 3개월 이내여야 해요. 수습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 되지는 않아요.
- 고용노동부가 정한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이는 직업을 분류한 공식 기준의 ‘대분류 9’를 말해요. 청소나 음식 관련 단순 업무 등이 포함되지만, 매장 이름이나 ‘알바’라는 명칭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실제 하는 일을 봐야 해요.
이 조건에 맞으면 적용 가능한 최저선은 10,320원 × 90% = 시간당 9,288원이에요. 단순노무 직종이라면 수습 여부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가 기준이에요. 고용노동부 수습 감액 조건, 단순노무 직종 안내와 공식 자료
계약서에서 약속한 돈도 지켜야 해요
법상 최저선이 내려갈 수 있다고 해서, 이미 약속한 시급에서 사업주가 자동으로 10%를 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별도 수습급여 조건 없이 시급 1만 2,000원으로 계약했다면, “수습이니까 1만 800원만 줄게요”라고 나중에 일방적으로 바꾸는 문제는 따로 따져야 해요. 고용노동부 일방적인 임금 삭감 안내
반대로 처음부터 ‘수습 중 1만 800원, 이후 1만 2,000원’으로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합의 내용과 법상 최저선을 함께 비교해요. 1만 800원은 2026년 일반 최저시급 1만 320원보다 높아요. 따라서 ‘수습 급여가 이후 급여보다 낮다’는 사실과 ‘최저임금 아래로 지급한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해요.
헷갈릴 때는 이렇게 대입해 보세요. 6개월 계약인데 시급 9,500원이라면 수습이라는 이유로 2026년 일반 최저시급 아래로 내려갈 수 없어요. 1년 계약이라도 단순노무 직종이면 마찬가지예요. 감액 예외에 맞는 사람도 첫 3개월이 지난 뒤에는 그 예외로 9,288원을 계속 적용할 수 없어요. 계약서에는 수습 시작·종료일과 그동안의 시급을 숫자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3. 가게에 있는 시간과 급여를 계산하는 시간을 나눠 보세요
소정근로시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미리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 실제로 일한 시간은 날마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계약은 하루 4시간인데 마감 때문에 30분 더 일했다면 그 30분도 따로 기록하세요.
휴게시간은 일을 멈추고 자유롭게 쉬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오후 5시 출근, 9시 30분 퇴근이고 중간에 자유로운 휴게 30분이 있다면, 머무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고 실제 근로는 4시간이에요. 예시 시급 1만 1,000원을 곱하면 기본적인 근로 대가는 4만 4,000원이고, 다른 수당은 별도로 계산해요.
2026년 10월 6일 기준 일반 규정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근로 도중에 쉬게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라고 적어 놓고 계속 주문을 받게 한다면 정말 자유로운 휴게인지 확인해야 해요. “그 시간에는 다른 분이 주문을 받나요? 매장을 벗어나 쉬어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세요.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사람이 분명히 요청하면 휴게를 생략할 수 있는 개정 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글 확인일인 10월 6일에는 아직 적용 전이에요. 고용노동부 휴게시간과 시행일 안내
4. 주휴수당은 언제, 얼마나 받나요?
주휴수당은 일정 조건을 채운 근로자가 일주일에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해 받는 돈이에요. 유급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4주를 평균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 주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약속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는 등의 요건을 봐요. 4주 미만으로 일했다면 그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을 봐요. 고용관계 유지는 그 기간 동안 해당 가게나 회사에 고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번 주에 잠깐 추가로 일해서 실제 시간이 15시간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결정하지는 않아요.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요건
계산 예시도 볼게요. 같은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가 주 5일·40시간 일하고, 나는 매주 3일·하루 5시간씩 일하기로 했다고 가정해요. 휴게는 제외한 시간이고, 해당 주의 주휴수당 요건도 충족했어요. 시급은 1만 1,000원이에요.
- 약속한 주 근로시간: 3일 × 5시간 = 15시간
- 주휴수당 계산에 쓰는 시간: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3시간
- 해당 주 주휴수당: 3시간 × 1만 1,000원 = 3만 3,000원
그 주 실제 근로 15시간의 임금 16만 5,000원에 주휴수당 3만 3,000원을 더하면 19만 8,000원이에요. 이 예시는 매번 모든 알바에게 3시간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무 형태와 입사·퇴사일, 출근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월급이나 ‘주휴 포함 시급’에 이미 들어 있는지도 확인해 중복 계산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계산 예시
5. 세후 월급은 몇 퍼센트를 빼면 되나요?
세전 급여는 세금과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빼기 전 돈이에요. 실수령액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고요. 일상에서는 실수령액을 ‘세후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세금뿐 아니라 보험료도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공제는 지급할 돈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을 말해요.
일반적인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가입 대상인 사회보험의 근로자 부담금이에요. 여기서 소득세는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소득 관련 세금이에요. 모두에게 ‘월급의 몇 %’라는 한 숫자를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일반 근로소득의 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해요. 매달 급여에서 미리 걷을 세금을 정리한 표예요.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과, 본인을 포함해 세금 계산에서 인정받는 가족 수, 해당 자녀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가족은 함께 산다고 누구나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나이 등의 요건을 봐요. 국세청 간이세액표 안내
급여를 주는 쪽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해요. 별도 신청이 없으면 표에 나온 세액의 100%를 원천징수하고, 근로자가 80%나 120%를 선택해 신청할 수도 있어요. 월급의 80%를 세금으로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표에서 세금이 1만 원으로 나왔다면 80% 선택 시 8,000원을 미리 걷는 식이에요. 이는 계산 방식 설명을 위해 정한 가상 세액이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급여에서 걷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예요. 소득세가 1만 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1,000원인 식이에요. 월급 자체의 10%가 아니에요. 실제 계산에서는 끝자리 처리도 반영돼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매달 낸 소득세는 마지막 계산이 아니에요. 연말정산은 한 해 근로소득과 인정되는 공제항목을 모아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금액과 비교하는 절차예요.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부족하면 더 낼 수 있어요. 계속 일하는 사람은 통상 다음 해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중간에 퇴사한 사람은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해요. 80%를 선택했다고 최종 세금 자체가 20%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여러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하지 않았거나 사업소득도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되는 여러 소득을 합해 한 해 세금을 계산해 신고하는 절차예요. 국세청 신고 대상 안내
6. 4대보험은 각각 무엇이고 얼마나 내나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에요. 노후, 질병, 실업, 업무상 사고 등에 대비하는 제도이고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 보험 이름이 다섯 개 보일 수도 있어요. 아래는 2026년 일반 근로자의 급여에 적용하는 비율이에요.
- 국민연금: 노후 등에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보험료 계산에 쓰는 월소득인 ‘기준소득월액’의 총 9.5%를 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4.75%씩 부담해요.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을 바탕으로 공단이 정해요. 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의 하한은 41만 원, 상한은 659만 원이에요. 일반적인 단일 사업장 가입자는 신고 소득이 이보다 적으면 41만 원, 많으면 659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요율 9.5%는 2026년 기준이니 적용기간을 구분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요율·상하한 안내
- 건강보험: 병원 진료 등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예요. 급여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율은 총 7.19%, 근로자와 사업주가 3.595%씩 내요. 계산 기준인 ‘보수월액’은 건강보험료 계산에 쓰는 월 급여 금액이에요. 급여 외 소득에 붙는 보험료는 별도예요.
- 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돌봄을 지원해요.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해 계산해요. 건강보험료의 약 13.14%이며, 월급의 13.14%가 아니에요. 사업주도 자기 부담 건강보험료에 같은 비율로 부담해요. 건강보험공단 2026년 건강·장기요양 요율과 계산식
-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 고용 관련 지원을 위한 제도예요.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보수의 0.9%예요. 사업주도 0.9%를 내고, 기업 규모 등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0.25~0.85%를 추가 부담해요. 그 추가분까지 근로자에게 반씩 부담시키는 구조는 아니에요. 고용24 보험료 안내
- 산재보험: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 때문에 생긴 질병 등을 보상하는 제도예요. 일반 근로자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본인 급여에서 산재보험료를 빼는 항목이 있으면 근거를 확인하세요. 요율은 업종 등에 따라 달라요. 보험료징수법 제13조
고용보험료 인상 같은 발표가 있더라도 시행 전 계획과 지금 적용되는 법령을 구분해야 해요. 이 글은 확인일의 현행 근로자 0.9%를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현행 보험료율 규정
7. 주 15시간 미만 알바와 대학생도 가입하나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한 줄로 판단하면 안 돼요. 보험마다 기준과 예외가 달라요. 아래에서 ‘월 60시간’은 특별히 달리 적지 않은 한 한 달에 미리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뜻해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은 직장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에요. 기본 연령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1개월 이상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가입 대상이에요.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일반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월 60시간보다 적어도 다음 경우는 별도로 봐요.
- 1개월 이상 계속 일하고 그 직장의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에요.
-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가입 대상이에요.
-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며 본인이 가입을 원하고 사업주도 동의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 여러 직장에서 약속한 월 근로시간을 더해 60시간 이상이고 본인이 신청하면, 월 60시간 미만인 직장에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18세 미만 근로자도 가입 대상으로 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제외할 수 있어요. 60세 이상은 의무가입과, 본인이 원해 이어 가는 임의계속가입을 구분해요.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장가입이 면제되지는 않아요.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고 소득활동도 하지 않는 27세 미만 학생’의 지역가입 제외 규정을 일하는 학생에게 그대로 가져오면 안 돼요. 지역가입은 직장을 통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해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기준, 대학생 아르바이트 안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직장가입은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에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에서 제외돼요. 법에는 비상근 근로자도 제외 대상으로 나와요. 다만 출근 일정이 불규칙하다는 사실만으로 비상근이라고 판단하지는 마세요. 고용보험처럼 ‘3개월 계속 일하면 시간 기준과 관계없이 가입’하는 일반 예외는 없어요.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에 따라 함께 살펴봐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직장가입이 아니어도 건강보험이 아예 없어지는 뜻은 아니에요. 가족의 건강보험에 올라가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지역가입자인지 등을 따로 봐요. 피부양자는 가족관계뿐 아니라 소득·재산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부모님 밑에 올라갈 수 있다고 미리 확정하지 마세요.
고용보험
해당 직장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다만 그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경우, 또는 일용근로자인 경우는 이 시간 기준에도 불구하고 적용돼요.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 예외가 사라지지 않아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학생에게도 관련되는 개정 안내
따라서 ‘대학생이 주 10시간씩 6개월 일하기로 했다’면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을 빼면 안 돼요. 처음부터 3개월 이상 계약했는지, 짧은 계약을 연장한 것인지에 따라 가입 처리 시점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각자의 다른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고요.
산재보험과 하루 단위 근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는 주 15시간·월 60시간 같은 개인별 최소 근로시간 조건 없이 적용돼요. 짧은 알바나 하루 단위로 일한다고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가구 내 고용 등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업도 있어요. 산재보험법 제6조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별도 기준도 봐요. 일반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월 8일 이상, 실제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월 소득 220만 원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요. 건강보험은 공단 안내상 고용기간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이 기준이에요. 국민연금의 ‘월 소득 220만 원’ 예외를 건강보험에도 적용하면 안 돼요. 건설 일용근로자는 다른 판단 방식이 있어 이 글의 일반 알바 예시로 판정하지 마세요. 국민연금 2026년 실무안내, 건강보험 일용근로자 기준
8. 월 200만 원을 받는 경우 실제로 빼 보세요
다음은 보험료와 세금을 구분하기 위한 연습이에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일반 근로자가 해당 보험에 모두 가입했고, 한 달 내내 근무했다고 가정해요. 급여는 200만 원이고 보험마다 계산 기준으로 쓰는 월소득도 모두 200만 원이에요. 비과세 급여, 보험료 지원, 이전 달 정산액은 없고, 보험료 끝자리 처리 전 숫자로 계산해요. 풀타임 최저월급의 예시가 아니라, 이 급여가 적법한 근무시간인 시간제 근무를 가정한 거예요.
- 국민연금: 200만 원 × 4.75% = 9만 5,000원
- 건강보험: 200만 원 × 3.595% = 7만 1,900원
- 장기요양보험: 7만 1,900원 × 0.9448 ÷ 7.19 = 9,448원
- 고용보험: 200만 원 × 0.9% = 1만 8,000원
-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0원
단순 합계는 19만 4,348원이에요. 200만 원에서 이를 빼면 180만 5,652원이 남고, 여기서 그 사람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빼요. 즉 이 예시만으로 실수령액을 180만 5,652원이라고 확정하면 안 돼요. 실제 고지액은 보험별 끝자리 처리, 신고된 기준월소득, 정산과 지원 여부 등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보험료를 제외하고 남은 돈 − 내 조건의 소득세 −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소득세는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본인 조건을 넣어 확인하세요. 간이세액표의 월 급여액에는 보험료를 뺀 잔액이 아니라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공제 전 급여를 넣어요. 이 예시에서는 200만 원이에요. 소득세는 가족 수 같은 개인 조건도 필요해서 이 예시에서는 확정하지 않았어요.
9. “4대보험 대신 3.3%만 떼자”는 말은 왜 따로 봐야 하나요?
3.3%는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비율이에요. 인적용역은 사람이 제공하는 일을 말하고, 여기서는 독립적으로 일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을 가리켜요. 모든 아르바이트 급여에 적용되는 세율은 아니에요. 국세청 사업소득 원천징수 안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거나 3.3%를 뗐다고 실제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바뀌지는 않아요. 누가 업무를 지시하는지, 출퇴근 시각과 장소를 정해 주는지 등 실제 일하는 관계를 종합해서 봐요. 고용노동부도 실제 근로자를 프리랜서처럼 처리해 노동법과 보험 적용을 피하는 문제를 감독하고 있어요. “어떤 근거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나요?”라고 물어보고, 일을 하는 방식과 계약서가 맞는지 살펴보세요. 고용노동부 가짜 3.3 계약 감독 자료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라면, 예를 들어 대가 100만 원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3만 3,000원을 미리 떼어 96만 7,000원을 지급할 수 있어요. 그래도 세금이 모두 끝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한 해 소득과 인정되는 비용·공제 등을 반영해 정산해요. 일부 사업소득은 지급자의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예외가 있어요. 반드시 전액 환급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보험·국민연금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국세청 3.3% 원천징수와 환급 안내
참고로 2026년 10월 1일 국세청 자료에 나온 3.3%를 2.2%로 낮추는 내용은 개정안이에요. 이 글의 확인일에는 현행 3.3%와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국세청 발표 원문
하루 단위로 일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인지도 구분해야 해요. 이 경우 일반 월급과 다른 세금 계산이 적용되지만, 시급으로 받거나 계약이 짧다는 사실만으로 일용근로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 업종에서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으로 일하면서, 일한 날이나 시간 등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지 등을 봐요. 처음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취업했다면 실제로 3개월 전에 그만두어도 일반 근로소득으로 봐요. 급여 담당자에게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
10. 서명 전 이렇게 물어보세요
- “수습은 언제까지고 그동안 시급은 얼마인가요?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한다면 제 계약기간과 업무가 어느 조건에 해당하나요?”
-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각각 얼마로 계산했나요?”
- “급여는 어느 기간을 계산해 언제 지급하나요? 표시된 금액은 공제 전인가요?”
- “어떤 보험에 언제부터 가입하나요? 가입하지 않는 보험은 어떤 기준으로 제외되나요?”
- “제 보험료 계산에 쓰는 월소득은 얼마로 신고하나요?”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신고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작성한 계약서 한 부와 매번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 있나요?”
급여명세서는 어떤 임금을 받고 무엇이 얼마나 빠졌는지 보여 주는 내역서예요.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때 항목·계산 방법·공제 내역 등을 적어 줘야 해요. 계약서, 실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액을 함께 비교하면 빠진 돈을 찾기 쉬워요.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안내
이 글은 첫 계약과 급여명세서를 읽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안내예요. 실제 적용은 계약 내용과 업무, 신고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임금·근로조건은 고용노동부 1350, 국민연금은 1355, 건강보험은 1577-1000,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세금은 국세청 126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문의할 때 계약서의 기간·요일·시간·급여와 실제 근무기록을 같이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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